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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1 2012가합58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31호증 내지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피고 서희건설 60%, 피고 아트건설 40%) 2011. 8. 19.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A 소재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3,95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8. 22.부터 2012. 9.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1. 1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들은 2012. 1. 4.경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원고와의 공사계약을 최종적으로 해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9. 8.부터 2011.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50,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 26. 소외 케이리치테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56,433,550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1. 12. 15. 양도받은 채권 중 일부를 C 등에게 재차 양도하였으며, 피고들은 2011. 12. 23.부터 2011. 12. 27.까지 C 등에게 합계 1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서희건설은 2012. 4. 24.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80,947,104원, 피고 아트건설은 2012. 5. 21.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53,964,737원을 각 공탁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1. 1.경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공사대금 등(지급받아야 할 돈) 가) 기성 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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