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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076215
위약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서 ‘D 서초지점학원(이하 ’원고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학원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에서 2013. 1. 9.경부터 ‘F학원(이하 ’피고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8.부터 2012. 3. 31.까지 원고학원의 고등부 과학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 3.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고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ㆍ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설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조항은 그 액수가 과다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고용계약의 관련 내용 제4조(임금) ① 총 계약 연봉금액 : (48,000,000)원 ④ 상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을(피고)이 지급하되, 갑(원고)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3개월은 수습기간이되, 2012년 3월부터는 4,616,000원으로 변경됨 제8조(경업금지) ①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 동안은, 갑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3km 범위 내에서 갑과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 또는 동업하거나, 갑과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에 전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갑에게 위약벌로 금(1억원)을 배상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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