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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4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4: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신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F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휴대폰 촬영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수감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2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열려진 자동차의 창문을 통하여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안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준강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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