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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0:28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오 남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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