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1. 4. 27. 재단법인 E을 설립하기 위하여 위 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명날인하였고, 1981. 5. 7. 위 재단법인에 그 소유 부동산이던 광명시 F 전 3,415㎡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하였으며, 주무관청에 정관, 재산출연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 산하 B동장 명의의 1981. 4. 9.자 인감증명서(발급번호 D,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C은 1981. 5. 24. 사망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부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그 출연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80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4460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9734 판결). 다.
원고
등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 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44602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재심소송 절차에서 원고 등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설시한 C 명의의 재산출연증서 등 관련서류와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B동장의 직인 인영에 대한 감정 등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른 인영감정결과 감정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