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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15 2019가단43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E) 사이에 2018. 1. 23.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9. D 주민등록상으로는 ‘D’로, 기본증명서상으로는 ‘E’로 등재되어 있다.

와 사이에 5,0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3437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 78,385,68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1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8. 확정되었다.

다. D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8. 2. 22. 접수 제6237호로 각 2018. 1. 23.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D, 망인의 자녀들인 G, H, I, J, K 및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갑 제 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무자력 먼저, D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전남 진도군 L 대 26㎡ 및 M 대 28㎡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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