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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2나3271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계약체결일 보험자 보험명 만기일 담보내용 1999. 6. 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 2030. 6. 1. 뇌졸중 진단급여금 2,000만 원 2004. 11. 15. 피고 우리아비바생명 주식회사 무배당 매직콜건강보험 2040. 11. 14. 뇌출혈ㆍ뇌경색증 진단자금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 1,000만 원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5. 23.부터 2011. 6. 20.까지 B병원에서 폐결절, 뇌열공경색, 골다공증, 폐경기장애, 위염, 방광염, 기관지염, 결막염, 흉통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B병원의 ‘뇌열공경색‘ 진단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의 약관 중 뇌졸중 진단비 담보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 6(심질환,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I60~63, I65~I66)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핵자기 공명영상법,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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