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N 일대 60,2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2016. 5.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고시하고, 2017. 12.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였으며, 2018. 1. 12.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H, I, K, L, M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G,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