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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3고단31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주)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4-4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구로디지털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2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4. 14.경 위 회사 공장 등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0. 7. 29.경 E(주) 소유인 사출성형기 2대(Model : ID1800HM, PRO850DIMA)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고, 2010. 6. 29.경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2010. 9. 6.경 사출성형기 2대(Model : LGH850M, LGH450M)와 취출Robot 3대(Model : MEGA-2000, SiGMA-1500, EZi-1200Ⅱ)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7대를 마음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2. 일자 불상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E(주)에서 위 기계 7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약 6억 7,000여 만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 7대를 위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을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공장기계, 기구목록 추가변경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번), 법인 등기부 등본, 여신거래약정서, 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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