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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8759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판단’ 부분에 기재할 사항은 제1심판결 중 제4면 제14행 이하 다.

항과 제5면 제16행 이하

마. 항을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5면 제20행 이하 ‘인정근거’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3. 추가판단’과 같이 판단하고, ‘3. 결론’ 부분을 아래 ‘4. 결론’과 같이 고쳐쓰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A 등의 사기 확정판결 B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3.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조사하여, B는 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C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3. 9. 11. 수사기관에 B, C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B, C 등은 원고에게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5. 9. 16.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 C에 대하여는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042, 1149(병합), 1928(병합), 2015고단462(병합), 1049(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최고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이어서 대출금을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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