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 토지 소유자, 피고인 B은 F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02. 9.경 위 G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H과 위 E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위 G 지상 주택의 개축 공사를 시작하자 평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A 소유 위 E 토지에 쇠파이프를 박는 등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그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1. 08:00경 굴착기 기사 I을 시켜 위 E 토지를 지나는 도로 양쪽에 1.5m 높이의 쇠파이프를 박고, 굴착기로 위 도로를 파헤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할 레미콘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 공중에 공용된 육로인 위 도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레미콘 통행과 관련하여 H과 갈등을 겪던 중 이 사건 도로 양쪽에 쇠파이프를 박고 굴착기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의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 사건 도로가 레미콘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H, J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이전에 위 G 토지의 우물 공사 등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큰 트럭이 통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뿐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J, I, K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A가 소형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