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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7:30경 대구시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야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칠성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3. 17:30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이마트 칠성점 앞 편도 4차로를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침산네거리 방향에서 침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933,8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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