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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정9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37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은 손님들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B)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아바타를 구매하거나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을 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20. 22: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1층 'DPC방'에서 컴퓨터 4대에 '337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E)‘ 을 설치한 다음 본인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아바타의 구매 없이 손님으로부터 이용대금을 받아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여 손님들이 '337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한 게임물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내, 외부 사진 및 게임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실제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쪽, 35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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