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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9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7대를 이용하여, 당초 ‘337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하수채널과 고수채널로 나뉘어 ‘D’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하수채널, 중수채널, 고수채널로 나뉘어 ‘E’ 사이트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위 ‘337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

1.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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