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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가단1368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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