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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단2237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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