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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5. 11.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천 메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 운전 일로부터 2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 법규 준수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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