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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2344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게 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C에게 한 2015. 2.경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2.경 뇌물수수의 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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