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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1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무주군 소득개발 영농조합법인은 2,500만 원, 피고 B은 1,600만 원, 피고 C은...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품종보호권(품종명칭 ‘E’, ‘F’)의 품종보호권자이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품종보호권(품종명칭 ‘G’)의 전용실시권자이다.

피고 무주군 소득개발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사과나무속에 속하는 묘목을 판매하면서 ‘E’, ‘F’라는 품종명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피고 B는 ‘H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사과나무속에 속하는 묘목을 판매하면서 ‘E’, ‘F’, ‘I’라는 품종명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피고 C은 ‘J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12.경 원고가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E’ 묘목을 판매하였고, 2014년경 ‘J농원’의 안내책자에 원고가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품종보호권 등’)을 가지는 ‘E’ 품종, ‘G’ 품종의 정보를 기재하였다.

위 안내책자의 표지 및 각 페이지 상단에는 ‘사과묘목 생산 전문업체, 친환경 우량사과묘목 생산, 키 낮은 사과 묘목 분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D은 ‘K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경 ‘K농원’의 안내책자에 원고가 품종보호권 등을 가지는 ‘E’ 품종, ‘G’ 품종의 정보를 기재하였다.

위 안내책자의 표지에는 ‘과수묘목 품종안내, 상담안내’라는 문구 및 위 농원의 전화번호, 주소,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마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영농조합, B(이하 ‘피고 영농조합 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이 ‘E’, ‘F’ 품종의 묘목을, 피고 B이 ‘E’,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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