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0.경부터 동생 I과 함께 정읍시 J 및 정읍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수목의 식재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 C은 1999.경부터 전북 고창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수목의 식재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5. 9.경 소나무 품종의 하나인 곰솔의 변이종인 D 품종(아래에서는 ‘이 사건 품종’이라 한다)을 개발한 다음, 원고 운영의 O에서 이를 증식하여 2005. 1. 15.경부터 D 묘목을 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6. 2.경 약 300주, 2007. 2.경 약 200주의 D 묘목을 구입한 후 원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수의 D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0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약 750주의 D 묘목을 구입하였고, 2007. 3.경 약 1,200개의 D 접순을 구입한 후 원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한 다음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수의 D을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5.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품종이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되자, 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 사건 품종에 관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F 출원공개가 이루어졌으며, H 이 사건 품종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품종보호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품종보호권’이라 한다)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