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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30 2018가합10438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F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11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20.경 F(2008. 8. 19.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금액이 250,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위 차용증서에 변제기와 이자에 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관한 청구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은 2017. 7. 21.경 각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250,000,000원인 사실, 망인이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111,111원[= (250,000,000원 - 20,000,000원) × 피고 D의 상속분 2/9, 이하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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