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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298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2.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20. 1. 29. 원고를 상대로 뒤에서 보는 컨설팅계약에 기한 용역 비 청구 소송(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 가소 311357) 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제 1 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2020. 4. 8. 자 준비 서면을 같은 날 송달 받고 피고들이 같은 해

4. 14.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5 층에서 원고가 운영할 식 음료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컨셉 및 활성화 기획 안을 피고 회사가 수립하여 주는 내용의 컨설팅계약(‘ 복합문화공간 구축 활성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컨설팅기간 1년, 계약금액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 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9. 5. 9. 같은 계좌로 위 매장에 필요한 집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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