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나29875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 1 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제 1 심판결정 본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8. 20.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사실, 피고는 2020. 10. 6. 제 1 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8. 20.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음으로써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2 주가 경과한 후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부적 법하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