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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61857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추완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소정의 ' 그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 1 심판결에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제 1 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9. 1. 17. 제 1 심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사실, 제 1 심법원은 제 1 심판결의 정본을 2019. 1. 17.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9. 1. 18.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20. 9. 11.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1. 18. 무렵에는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사회 통념상 판결이 있었던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그로부터 2 주의 추후 보완기간이 지 나 제기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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