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육군제3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30. 가석방되어 2013.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압력받았나”라는 등 욕설하며 F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및 출소교도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