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1. 1. 14:50경 F 아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대포2리 소재 왕복 2차로 도로를 상주시 모서면 방면에서 내서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원고의 처 B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B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E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 내 중앙부분에서 발생하였고, 가사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E은 원고 차량이 우로 굽은 사고 지점 도로를 진행하면서 원심력에 의하여 좌측바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마주오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노견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중앙선 가까이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