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47,560원 및 2018. 5. 1.부터 위...
이유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850,000원, 차임 월 163,8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8. 14.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합계 6,060,600원 상당의 차임과 2017. 4.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합계 686,960원 상당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31.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31.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및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747,560원(= 6,060,600원 686,960원) 및 2018.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