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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나224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사업 진행 중 피고가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그 후 사업이 불투명해져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얘기를 하니 피고가 2015. 2. 28.까지 이를 주기로 하였고, 이때 지불각서(갑 제1호증)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D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 진행 중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사업이 틀어지고 D가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하소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피해를 입는 것이 염려되어 피고가 D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할 경우 그 용역비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의 변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D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2015. 2. 28.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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