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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3. 선고 2018가합512872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합512872 구상금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최학진, 이철웅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4.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원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330,752,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330,752,166원 중 191,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472,503,095원을,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B, C,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96,15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 B은 2016. 12. 4. 02:42경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H병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였다.

2) 소외 I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J(주) 소유의 K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93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진입하였다.

3) I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이 사건 이륜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였으나 위 교차로 부근 가로등 기둥과 신호등 기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위 기둥들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소외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부상을 입어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두부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또 다른 승객 소외 M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이륜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와 서울 서대문구 N에서 "O"(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3)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이륜차량에 대하여 피고 D를 피보험자로 하고, '대인배상 I, 대물보상(의무가입)'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의무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의 응소 및 공동면책

1) 피해자 망인에 대하여

가)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P, Q, R은 2017. 2.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2407호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25. '원고는 P에게 183,043,016원, Q, R에게 각 118,195,3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응급치료비 명목으로 985,17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7. 11. 14.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위 판결에 의한 판결원리금 440,922,49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응소를 위한 변호사보수로 4,18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48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7,546,115원을 지출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하여

가) M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좌측 이마)의 4cm 길이의 선상반흔 및 해당 부위 함몰로 인하여 2017. 4. 12. 일차봉합술 및 흉터성형술을 시술받은 바 있고, 원고는 2018. 1. 29. 그에 따라 예상되는 소송판결액 중 14,000,000원을 특인 처리하여 M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2. 4. 의료심사비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M에 관하여 2017. 9. 13.부터 2018. 1. 29.까지 병원치료비 5,704,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M이 입은 상해의 급수는, 안면부 외상후 흉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에서 정한 12급 후유장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의 한도액은 1,900만 원이며, 3cm 이상 안면부 열상의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10급 상해로서 이에 대한 부상보험금 한도액은 2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운전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 D는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륜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소유자로서 이 사건 이륜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은 이 사건 이륜차량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사로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472,503,095원을 지급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72,503,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그 책임 한도인 196,150,000원(= 망인에 대한 책임 한도액 1억 8,000만 원 + M에 대한 책임 한도액 1,6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 비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과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I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M 등 피해자들에 대해 피고 B 및 I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피고 C, D는 이 사건 이륜차량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며, 피고 E은 이 사건 이륜차량에 관한 책임보험 보험자로서 각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피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이 영업이 종료한 다음 위 피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이륜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여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갑 제1호증의 3,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무단운전에 걸린 시간, 이 사건 이륜차량과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당일 01:00경 피고 B이 이 사건 이륜차량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륜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피고 B이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증인 S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이륜차량의 열쇠는 평소에 이 사건 점포의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으로 잠금장치가 안 된 보관함에 보관되었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이 사건 이륜차량 이외에도 다수의 이륜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그 이륜차량들을 출퇴근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 중인 T를 태우고 집에 바래다 준 다음 다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U를 태우고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④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 B의 무단운전에 대하여 피고 C, D가 사후에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과실비율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그 과속의 사정만으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을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교차로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교차로의 형상 등을 고려하면, I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이륜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조향력을 상실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들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위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은 피고 B 70%, I 30%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상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보험자들2)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 및 M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면책된 이상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3) 구상권의 범위

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한 구상권의 범위

(1) 먼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합계 472,503,095원 =[망인 측 손해배상금 합계 452,648,605원(= 판결원리금 440,922,490원 + 소송비용 7,546,115원 + 응소를 위한 변호사비용 4,180,000원) + M 측 손해배상금 합계 19,854,490원(= 병원치료비 5,704,490원 + 합의금 14,1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중 위 피고들이 내부적으로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그 책임비율(70%)에 따른 330,752,166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피고 E이 지급할 책임보험금 상당액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그 발생의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독립하여 병존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대체적 책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은 각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중 1인이 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보험금 한도액 상당을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인 측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각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이를 구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망인 측에 지급된 2,4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망인의 법정상속인 P에게 1,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900만 원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가 제출한 현금수령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망인 측에 실제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 설령 피고 B이 망인 측에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2407호 사건)에서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23. 피고 B(법정대리인 V, W)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서가 2017. 6. 28. 피고 B 측에 송달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 B이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피고 B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해진 손해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 M에게 지급된 95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12. 30. M에게 95만 원을 지급하고, M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추후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원고가 피해자 M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9,854,490원을 지급해주었는바 M이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95만 원을 고려하여 합의금액 1,400만 원을 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M의 피해정도, 위 합의서의 문구 등을 고려하면 위 95만 원은 M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것으로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95만 원을 구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을 상대로 한 구상권의 범위

(1) 망인에 대한 부분

원고가 망인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452,648,605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중 피고 B, C, D, E의 책임비율(70%)에 따른 부분을 계산하면 316,854,023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부상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시각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입은 상해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사망보험금 한도액 1억 5,000만 원과 부상보험금 한도액 3,000만 원을 합산한 1억 8,000만 원이다.

(2) M에 대한 부분

원고가 M의 손해와 관련하여 합계 19,854,490원(= 병원치료비 5,704,490원 + 합의금 등 14,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피고 B, C, D, E의 책임비율(70%)에 따른 부분을 계산하면 병원치료비 3,993,143원 및 합의금 등 9,905,000원이다. 피고 E은 위 책임비율(70%)에 해당하는 부분 중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 보험금(한도 200만 원)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한도 1,900만 원)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E의 M에 관한 책임보험금은, 위 책임비율에 따른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200만 원과 위 책임비율에 따른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 9,905,000원을 합산한 11,905,000원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752,166원(= 망인 관련 구상금 316,854,023원 + M 관련 구상금 13,898,1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2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330,752,166원 중 191,905,000원(= 망인 관련 구상금 180,000,000원 + M 관련 구상금 11,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2. 21.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옥

판사 김준영

판사 강영선

주석

1)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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