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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54호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 F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1항)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 명예훼손 부분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2항)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U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54호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와 목격자인 L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매우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5. 9. 늦은 오후에 N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 주방에서 일하는 AS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F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무원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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