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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6고단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성건동 주민센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중앙시장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성건동 주민센터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124CC 레 전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패 쇄 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2.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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