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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9나2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9. 10:0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원고가 친목회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친목회 회원들이 야유회를 가려고 차에 타는 것을 막아서자 손으로 원고를 4회 가량 밀치는 등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15265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고 넘어진 원고를 앞으로 당겨지면서 왼쪽 무릎이 꺾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3,081,050원, 2주간의 일실수익 2,1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0,181,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손으로 4회 가량 밀치는 등의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를 뒤쪽으로 넘어지게 하거나 넘어진 원고를 앞으로 당겨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고 주장 상해를 입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던 당일인 2017. 10. 29. 정형외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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