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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신주1길 20 범어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워터파크 방면에서 남양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로 연결된 교통섬에는 피해자 D(10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며 교통섬으로 들어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부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표지판 파손으로 495,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심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도주거리에 대한 실측),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정지지점 CCTV 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혈액)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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