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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2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집배원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3:50경 위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전에 택배 반품 수거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검증사진,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2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바램대로 업무구역 변경하여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 줄어든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장래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범행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범행현장에서 족흔이나 지문 등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전후 피고인이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등 수상한 행동 없이 태연한 태도로 우편물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없지 아니하나,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편물 배송관계로 한번 정도 대면한 사이로서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야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현관문 어안렌즈를 통하여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의 복장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안방에 있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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