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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37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G (1) 사실 오인 조합원의 출자금을 계획적으로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출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고, 편취금액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로부터 돌려받은 출자 원금 및 수익금을 재출자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5993 내지 6060번 기재 금액은 D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출자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의 제품 판매대금이므로 편취금액 및 유사 수신 출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법리 오해 유사 수신행위는 단일회사, 동일한 영업장, 동일한 회사 주소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함에도 이중기소되었고, 2016 고단 1173 사건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는 2016 고단 2349 사건에서 이중기소되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F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 J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 :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J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식품 위생법위반 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I, K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F, G, H, I, J,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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