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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696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 피해자 C(58세)과 친형제자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9. 2.경 제주시 D에 있는 모친 소유의 집을 피해자 C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호주로 이민을 간 피해자 C이 2019. 12. 2.경 귀국하여 피해자 B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9. 12. 12. 0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챙겨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자,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층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깨어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자 점퍼에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여 식탁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기자 위 과도로 피해자가 숨어 있는 식탁 의자를 약 10회 가량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몸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전송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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