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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2.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3:40 경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23번 길 17 소재 논 현역 앞 공영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약 5m 구간을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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