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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30 2014고단1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E, F 임야에 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의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면적 4,158㎡의 임야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전경사진, 실측현황도

1. 현지점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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