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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3390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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