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855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