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인 축구동호회 ‘B’의 수비수이고, 피해자 C(32세)은 사회인 축구동호회 ‘D’의 공격수로서 함께 축구 경기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동호회 축구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공과 상관없는 반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공격을 하던 피해자가 드리블을 하여 최종 수비수였던 피고인이 뚫릴 것 같은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뒤 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패스를 받아서 피고인 팀의 수비수가 없는 빈 공간으로 공을 차 넣고 달려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장이 파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