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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원리금 상환 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1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양도된 접근매체 1개 불과,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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