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경 피해자 B가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D에 노트북 '레노바 100S-14ibr'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14만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예약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2018. 2. 4.까지 잔금 3만 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8. 2. 3. 10:19경 피해자에게 위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였으므로 예약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인터넷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7. 22:04경 부산 사상구 E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D에 닉네임 'F'로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노트북 판매당시 게시한 게시글 제목,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을 적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 13:3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4. 10:35경 부산 사상구 E에서 피해자에게 "너같은 사기꾼새끼는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경찰서 신고한다! 사기꾼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고, 구속, 콩밥, 벌금형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36회, 이메일 1회, C 쪽지 2회 발송하는 등 공포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