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9.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9. 2. 9.경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2008. 5.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서 작성일인 2009. 2.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10.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2009. 2. 9.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자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강박에 의하여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위 60,000,000원은 원고의 D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