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4가단47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2014. 8.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 10. 원고에게 2007년까지 원고가 대신 부담한 빚 60,000,000원을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까지 원고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