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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30 경 의정부시 B 소재 ‘C 모텔 ’에서, 술 취한 남자들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 씨 발 놈 봐라 ”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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