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3.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회사에게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의 계약서( 갑 4호 증 )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넘겨주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법률적 하자( 근저당권, ( 가) 압류 등) 처리( 근 저당권 말소, ( 가) 압류 말소) 후 즉시 넘겨주어야 한다.
단, 계약과 동시에 법률적 권리( 소유권 등) 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며, 건물의 사용 승인서 상( 주 용도 : 다가구주택) 용도를 피고의 책임하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에 따른 잔금은 법률적 하자 처리 후 위 토지 소유권을 양도 받은 후 1개월 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나. E은 2003. 1.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 2003. 1. 10. 채권 최고액은 3억 7,500만 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 자는 E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② 2003. 1. 11. 목적은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2003. 1. 10.부터 만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