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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71740
담장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1,13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663.53㎡의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0. 11. 1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02. 4. 1. 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전면은 너비 8미터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심의 기준에 의할 때 도시설계구역 내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은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후퇴한 선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 역시 별지 ‘변경전’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후퇴하여 지정된 건축선을 준수하여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건축물 배치도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별지 ‘변경후’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경계선 위로 담장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수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심의 기준에 따라 이면도로는 1미터 후퇴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여 허가 처리된 사항이므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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