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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7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6092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F 임야 6,09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330㎡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진입로 사용을 위해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2003. 11. 6. 위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각 110/609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이 분할되었는데, 피고들이 매수한 진입로 부분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5762/6092 지분, 피고들 각 110/6092 지분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본소청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실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들 명의로 일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609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피고 C: 2017. 10. 26., 피고 D: 2017. 8. 11., 피고 E: 2017. 8.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각 110/400 지분(피고들 지분 합계 330/400)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5762/6092 지분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부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은 2017. 9. 21.자 답변서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들의 의사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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