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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혹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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